[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7일 열린 제365회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하청업체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안법이 의결된 후 민주노총은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와 관련해 원청 책임과 처벌은 강화했지만 적용을 받는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나 이번 태안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발생 업무는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위임을 통한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없어 결국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과 생명은 앞으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또 소형트럭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 소비세 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1231일까지로 연장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시켰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하위 2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을 인상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정하는 등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반복적·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행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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