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기만행위 판단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넷마블이 크리스마스 등 이벤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선보인 게임 캐릭터를 이후 다른 기간에도 다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 2016년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과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이벤트를 개최하며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는 공지를 띄운 후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다.

그러나 넷마블은 이듬해 1월과 5월에도 해당 캐릭터를 수차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넷마블이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결국 넷마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홍보 문구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본지는 넷마블 측에 해당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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