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쪼개기’로 공시의무 회피 의혹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불법 내부거래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거래를 일삼은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시 위반 등의 혐의로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에 과징금 5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 계열사인 아시아나개발은 지난해 6월 금호티앤아이에 100억원을 빌려주면서 6차례 돈을 나눠서 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계열사인 금호산업 역시 20161292억원을 금호고속에 빌려주면서 2차례로 나눠서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계열사에 대여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처럼 대여금을 쪼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간 불법 내부거래는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이에 대해 특별히 해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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