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에 관한 헌법과 비슷한 규정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2013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소비자거래법이 제정된다. 이 법은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등 개별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조항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대형 업체들을 잡기 위한 조치다.

 

이 소비자거래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 송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들이 떠 안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가 사고를 쳤을 경우 상품 판매중지 또는 사이트 폐쇄조치 등이 발동된다.

 

종합 시행계획에는 소비자거래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뻔질나게 신고 되는 상습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법무부와 손잡고 논란이 있는 제조물 책임법을 손보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현행법은 제품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가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인 고객이 제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입증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대량생산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을, 그것도 기업이 제조정보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제품의 결함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를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법원도 고객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일어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고객의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이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문제없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상품에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쪽으로 고객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동의 의결제’를 도입, 기업의 부당광고등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기업이 소비자와 피해구제 등에 대해 합의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도 현행 담합이나 불공정약관 같은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는 물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현행 12개에서 16개로 상향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상 품목에 염소 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를 추가하고 추후에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원산지 표시 글씨 크기를 음식명과 동일하게 하는 것도 추진한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현행 22개서 36개로 늘어난다. 식약청은 식단 개발, 영양 관리, 위생 지도를 담당하는 지원 센터를 늘리고 20~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급식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50~100명 규모의 어린이집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단순 소비재에서 내구재나 서비스상품으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환경이나 윤리적 기준을 잘 지키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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