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웃돌아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한화S&C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KB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S&C에 대해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S&C는 지난 2014년 하청업체에 통신공사를 맡기면서 재해나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모두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약 7000만원을 60일 넘게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처럼 한화S&C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10.75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하도급 벌점제는 5점을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한화S&C는 하도급법 도입 20년 만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첫 사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화S&C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10점을 넘은 것은 맞지만 아직 공정위로부터 어떤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사는 지난해부터 하도급 시스템 개선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S&C는 지난 8월 1일 한화시스템으로 흡수 합병됐다.
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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