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글… 사실과 달라” 해명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SK케미칼과 삼양사가 만든 국내 최대 섬유기업 휴비스가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비스가 1년 치 연봉에 준하는 위로금을 볼모로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휴비스가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도 1년 치 연봉을 줄 테니 12월 안에 퇴사하라고 종용했다”면서 “아울러 이직할 준비기간도 주지 않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1년 치 연봉도 없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휴비스는 지난 11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1 개별 면담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을 한 직원에게만 최저 1년 치 연봉의 위로금을 제시했다는 것이 휴비스 측의 설명이다.
휴비스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 이를 강요했다는 국민청원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로금의 경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당장 퇴사하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없다는 식의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익명으로 올라온 글로 인해 사실이 아닌 일이 당연시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차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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