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검찰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지난 21일 검찰은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해 계열사 3곳의 지분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이 회장과 신세계 그룹 계열사 3곳 등에 대해 벌금 1억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사건을 덮어줬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공정위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수사해온 규모는 150여 건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법적근거 없이 경고조치만 하고 부당하게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는 적발하는 즉시 검찰 고발하게 돼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에 공정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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