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국회가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 신창현 의원
사진 = 신창현 의원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개정안의 골자와 관련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 가능하게 됐다. 이에 희귀‧난치 질환자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뒤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환각효과가 없고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과 자폐증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을 입증했지만 국내에선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다.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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