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비용 8조원·벌금 2000억원 추산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현대기아차그룹이 미국에서 리콜 은폐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8조원이 넘는 리콜비용과 2000억원대 규모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비상등이 켜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159월과 20173월 실시된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Theta ) 엔진 결함 리콜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은 2011~2014년식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소나타, 싼타페, 투싼과 기아차의 옵티마, 쏘렌토, 스포티지 등이다.

이번 조사는 현대·기아차의 리콜 조치 적정여부와 함께 추가 결함 은폐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리콜 당시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을 만든 미국 앨리바마 공장의 공정상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세타2 엔진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NHTSA의 적정성 조사 결과 엔진 설계 문제가 드러날 경우 현대·기아차는 적게는 약 230만대, 많게는 290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리콜비용은 최대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현대·기아차가 엔진 설계 결함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각 1500만 달러(1183억원)씩 총 2366억원의 벌금까지 미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NHTSA의 적정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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