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80대의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지씨는 미약하지만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할만한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씨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몸 안에 어머니의 영()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지난 729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80대의 어머니를 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 불리던 질환으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정신분열은 뇌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질환, 뇌장애로 보는 것이 옳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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