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자 자료 삭제 의뢰… 송곳으로 하드디스크 훼손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채용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이 조직적으로 채용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에 대비해 채용대행 업체에 자료 삭제를 의뢰하고, 채용자료가 남아있는 컴퓨터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조사에서 2013년 한 해의 특혜채용 정황만 드러났던 이유가 신한은행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신한은행 인사부가 채용대행업체에 보낸 공문을 확보했다.
공문에는 불합격자들의 정보를 모두 지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당 자료는 실제 삭제됐다.
또 신한은행 채용담당 과장은 컴퓨터에 있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송곳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채용대행업체에 보낸 공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등 기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직원 자녀나 외부에서 부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우대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남녀 지원자의 점수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중에는 부사장과 준법감시인, 감사 자녀 5명 신한은행 본부장과 부행장보, 부행장 자녀 6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