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자 자료 삭제 의뢰… 송곳으로 하드디스크 훼손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채용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이 조직적으로 채용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에 대비해 채용대행 업체에 자료 삭제를 의뢰하고, 채용자료가 남아있는 컴퓨터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조사에서 2013년 한 해의 특혜채용 정황만 드러났던 이유가 신한은행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신한은행 인사부가 채용대행업체에 보낸 공문을 확보했다.

공문에는 불합격자들의 정보를 모두 지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당 자료는 실제 삭제됐다.

또 신한은행 채용담당 과장은 컴퓨터에 있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송곳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채용대행업체에 보낸 공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등 기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직원 자녀나 외부에서 부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우대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31로 맞추기 위해 남녀 지원자의 점수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중에는 부사장과 준법감시인, 감사 자녀 5명 신한은행 본부장과 부행장보, 부행장 자녀 6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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