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품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이를 미끼로 고객들을 현혹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인스밸리와 (주)SK마케팅앤컴퍼니, (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 (주)다이렉트에셋 등 국내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체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 추첨으로 경품을 나눠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아예 경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꼼수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자체 홈페이지에 '자동차 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 배너를 설치해 고객가입이 폭주하는 것처럼 선전했으나 실제로 이들은 가입고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과태료는 (주)인스밸리와 (주)SK마케팅앤컴퍼니에 각각 500만원, 나머지 3곳에 각각 250만원씩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험과 금융분야에서 고객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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