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법원은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악성 비방을 한 방 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 씨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방 씨는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비방한 혐의이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에듀윌은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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