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LH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도용해 사용하면서 해당 기술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LH
사진 = LH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LH가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도 물게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중소기업 A업체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A업체가 과거에 특허 출원‧등록했던 기술(2012년 특허, 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과 장치)에 대한 설계도, 샘플, 연구데이터, 포럼자료 등을 요구해 받았다.

또 LH가 A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6년 A업체의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기술 탈취 논란도 나왔다.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LH의 특허 신청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술료 부당 취득 의혹도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는 A업체와 지난 2017년 6월에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기술을 근거로 A업체에게 기술료 1억 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있다.

LH는 또 A업체에게 전시회 제품제작, 샘플제작 등의 지시를 했다. A업체는 해당 지시에 따라 2년간 2억원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LH는 해당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LH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은 LH도 갖고 있었다”며 “자사 기술을 토대로 한 설계도면을 A업체에게 준 것이고 해당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기술료도 받은 것”이라며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업체는 향후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면 LH에 기술사용료를 계속 내야한다.

하지만 LH가 특허청에 신청한 음식물 처리 기술에 대해 특허청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A업체는 이미 과거에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등록했다는 점에서 A업체가 LH에 지불하는 기술사용료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를 지적한 이 의원은 “대기업에 기술이 유출된 경험이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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