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으로 국감 증인 신청까지 된 박진선 회장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대리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샘표식품(이하 샘표)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진선 회장이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기도 해 향후 사측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샘표 측은 “갑질 의혹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서울 소재 샘표 본사와 경인지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 조사의 경우 공정위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제기된 샘표의 대리점 상대 갑질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인지 의심되고 있다.

샘표에 따르면 샘표는 제품 영업구조가 본사가 대리점(도매)에 제품을 주고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은 제품을 마트(소매) 등에 전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이번 갑질 의혹을 제기한 샘표 대리점주 A씨는 “본사로부터 행사 품목을 차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샘표가 본사 말을 잘 듣는 대리점주에게만 프로모션 상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문제는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샘표의 본부행사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대리점에 지급한 품목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샘표의 반품 조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샘표식품의 반품 제도는 타사 식품업체들이 유통기한 45일 이상일 경우 100%를, 45일 이하일 경우 50%를 보상해 주는 것과 달리 유통기한 7개월 이상 남았을 시 공급가의 80%, 3개월에서 6개월 남았을 경우엔 50%만 보상해주면서 유통기한이 2개월 이하 남았을 경우엔 공급가의 2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21일 샘표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갔다. 공정위에 영업관리 담당 부서에서 소명을 한 것으로 안다.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며 “A씨가 무리한 주장을 했었다. 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본사 직원을 해고하라고 요청하거나 넓은 지역(인천, 강화, 김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처에 상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아 본사가 해당 거래처로부터 클레임도 받았다”고 A씨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품 조건의 경우 본사가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조건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샘표는 본사 정책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본사 주도로 이른바 ‘어용 협의회’를 구성해 보복 출점을 하는 등 대리점 업계의 대표적 갑질 기업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박진선 회장을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샘표의 갑질 의혹에 불을 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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