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 본사 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맹점주에게 미국 본부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써브웨이 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써브웨이 국내 가맹점주 A씨에 따르면 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가맹계약서로 갑질을 저질렀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5년간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미국에 있는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다. 가맹 해지 통보 사유로는 냉장고 위생 상태 불량, 유니폼 미착용 등이다. 그런데 A씨는 본사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잡았는데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해 써브웨이가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 A에게 본사의 가맹 해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 센터로 직접 건너가 영어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가맹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써브웨이 측은 본지에 “써브웨이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서도 “분쟁 소명을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뉴욕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소명도 가능하며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써브웨이의 이 같은 입장엔 가맹점주가 통역을 이용해야 하는 등 영어로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사실상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시간당 비용이 400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한편 써브웨이는 이번 일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써브웨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공정위에 제기된 약관법 위반 민원 문제 제기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공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가 밝힌 공문은 A씨의 민원과 다른 건이며 A씨의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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