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최다

[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유통공룡’ 중 이른바 갑질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롯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 롯데쇼핑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 롯데쇼핑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201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 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총 10건 저질렀다.

앞서 롯데쇼핑은 경영정보 요구와 판촉행사 강요 등과 같은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또 롯데쇼핑은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홈플러스(7), 현대백화점(4), 신세계(4), 한화(2) 순이었다. 또 서원유통, 이랜드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유통업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계속되는 위반업체들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공정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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