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료 미지급’ 사유로 공정위 경고 조치
3년간 반복적으로 적발...개선 의지 전혀 없어?

[뉴스엔뷰 이동림 기자] 명문제약이 또 다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

명문제약 본사 모습.
명문제약 본사 모습.

이유는 뭘까?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 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제약은 지난 3년간 잇따라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아 왔다.

최근에는 같은 사유로 지난 7일 경고(시행)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기업정책국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6개 수급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803만6000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박춘식 명문제약 대표.
박춘식 명문제약 대표.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미지급 행위가 상습적이라는 점이다.  명문제약은 지난해 5월에도 18개 수급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59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고 2016년에도 21개 수급업자에게 6311만5000원에 달하는 어음 할인료를 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명문제약 관계자는 “생산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 소요가 많아 지급 지연이 불가피했다”며 “해당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모두 상환조치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을 강조하며 기업 갑질에 대한 칼을 빼든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출 또는 유용한 혐의로 고발돼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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