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광고비 횡령과 오일 값 편취” vs 본사 “공정위에서 무혐의” 해명

[뉴스엔뷰 이동림 기자] 광고비 횡령과 오일 값 편취 논란을 둘러싼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와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BHC가맹점주협의회간 진실게임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5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BH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협의회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식자재 원가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외국계 사모펀드 회수 자금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5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BH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협의회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식자재 원가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외국계 사모펀드 회수 자금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불씨는 28일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가 2015년도부터 전체 가맹점에서 광고비를 걷었는데, 지출 내역 공개 요구에 아무 답도 내놓지 못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이들은 BHC 본사가 200억 원 규모의 광고비를 횡령하고 가맹점에 해바라기오일을 비싸게 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BHC 본사가 요청을 계속 무시하면서 협의회에 관여한 점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듭된 재조사 요청에도 BHC 본사와 원만하게 지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본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광고비 횡령과 오일 값 편취” vs 본사 “공정위에서 무혐의” 해명

반면 BHC 본사는 이미 공정위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며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0<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오일 값 편취 논란에 대해 BHC 본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어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는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킨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재료값을 과도하게 높게 받는 가맹본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겠다는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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