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근절할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은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예술계 후배·제자 등을 성적으로 유린하며 쌓은 예술적 업적에 대하여 장려금 등을 수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로 얼룩진 예술적 성과에 대해 국민 혈세로 장려금 등을 지급한다면, 이는 국가가 성범죄를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현행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예술인에 대하여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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