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것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본지에 “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여부를 가리는 민원에 대해선 금감원이 답변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27일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에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민원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27건이나 접수됐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고액의 VIP 가입비(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

민원인들은 A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했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로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다”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고 신중히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피해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금 등의 보관․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 자문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대응방안을 알렸다.

이날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김태성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사투자자문 민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금감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이 회신을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여부를 가리는 민원에 대해선 금감원이 답변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환불 문제와 관련해선 소비자보호 총괄국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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