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50%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라며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8일부터 731일까지 공공부문 신고센터에 접수된 195건 중 97건이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 한 경우가 63(6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악의적 소문 48(49%), 해고·퇴사·인사 불이익 26(27%), 보복·괴롭힘 26(27%),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11(11%) 등이었다.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2차 피해가 발생 한 경우도 있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 1차 피해신고자 83명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36%)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 한 경우가 15(50%)으로 가장 많았고, 악의적 소문 11(37%),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 6(20%), 보복·괴롭힘 등 4(13%),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5(17%)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에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쥐고 있어 사내에서 사업주의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퇴사 이후에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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