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데이터 이용 초과 시점보다 늦은 데이터 초과 안내 문자로 부당 이득 챙겼나?

[뉴스엔뷰]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초과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초과했다는 안내 문자 발송을 늦게 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백세시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고객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께 LG유플러스로부터 기존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은 직후 데이터 이용을 자제했다.

이후 A씨에게 청구된 요금 고지서에는 초과 데이터 사용료 19000원 가량이 청구됐다. A씨가 확인해보니 LG유플러스 전산엔 A씨에게 데이터를 초과 사용 안내문자가 오후 12시 30분쯤 보낸 것으로 기록됐고 문자가 지연된 시간동안 A씨가 데이터를 초과 사용한 금액이 청구된 것이었다. 이 같은 문자 지연으로 사측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초과 사용 안내 문자가 지연과 관련해 항의를 한 고객에게만 요금을 감면해 줬다.

22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에 “데이터 사용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초과 사용 안내 문자의 경우 한 번에 많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에 따라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나온 A씨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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