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치료비 지급 거부에 대한 암 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지급거부)와 관련한 검사청구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관련된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이번 청구 기각과 더불어 도입 이래 검사 청구가 통과된 것은 유일하게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사건이다.

이번 청구는 지난달 24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암 보험 가입자 200여 명이 “보험사들이 암보험 약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암모 구성원들은 지난 5월에도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건물 앞에서 보험사들의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에는 총 7인(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3인)의 심의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청구인 대표 2인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사의 위법행위 등 검사 청구 주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위원회의 기각 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은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며 “청구인의 이익 침해 주장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나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암 보험 약관 대부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직접적인 목적’ 해당 여부에 대해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감독조정국 이준호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쟁조정국에서 과거 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된 판례나 사례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지급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치료로 볼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험업계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현재 말기 암, 암 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선 지급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약관과 관련해 직접치료 약관해석의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사례를 참고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해 보험사에 통보해도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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