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년간 9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과다 지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만 근무한 직원에게 한 달치 급여준 건보공단

21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이상만 근무해도 그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억6300만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년간 누적금액을 합산하면 8억87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행위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그 달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7년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 전문위원실 측은 “건보공단의 경상운영비 재원이 ‘국가지원금’과 준조세 성격을 갖는 ‘건강보험료’인 만큼 공단은 경상운영비를 편성‧집행할 때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수준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국회와 재정당국으로부터 예‧결산 심사를 받지 않아 기관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준비금은 9500억원 가량의 규모였다. 준비금은 해마다 증가하며 지난해 20조77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런데 건보공단 준비금 제도에도 마땅한 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실은 이와 관련해 “준비금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준비금 관리나 운영방법에 관련한 법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율 산정 근거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요율 및 부과점수당 금액의 산정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 기준이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떤 판단 근거로 보험료율 산정의 증가 혹은 감소 요인이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내부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정할 것”

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래 '2년 이상 근무자가 2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그 달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그 달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상집행지침 내용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말 그대로 지침일 뿐 강제성이 없고 각 공공기관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다. 때문에 2일 이상만 근무해도 그 달의 급여를 지급했던 것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것을 내부에서도 작년말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임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안건에 지적된 사항을 개정사항에 넣었다. 노‧사 협의 등을 진행해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늦으면 올해 말쯤 협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보공단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의 기금화와 결산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등은 강제력은 없다. 다만 의원들이 법안 심사하는데 근거자료로 주요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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