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면허취소 위기를 넘긴 진에어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 = 뉴스엔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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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진에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진에어 본사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측은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진에어가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과 한진 총수 일가의 탈루 의혹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현민 전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의 적법 여부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관련 법상 외국인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당초 면허 취소로 기울었던 기류가 면허 유지로 선회한 데에는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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