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 회의를 개최했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금감원은 “지난 6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경 간 펀드 거래 시 후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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