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밀실감사,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엔뷰] 삼성화재 감사시스템을 두고 표적 부당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감사를 받은 후 잘 나가던 삼성 간부가 스트레스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가하면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 여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을지로입구 본사 삼성화재 5층 감사실에서 진행된 감사로 인해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한 A 부장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A 부장의 의무기록과 자문의 소견, 심리평가 보고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A 부장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응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정부기관에서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A 부장의 휴직 신청을 미승인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근할 수 있는데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부장을 해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A 부장은 한 언론에 “(삼성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평가를 위해)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밀폐된 곳에서)감사를 받는 직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갑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화재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 이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매체를 통해 “A 부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감사 받던 삼성화재서비스 여직원 자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밀실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 여직원이 감사를 받은 후 자살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삼성화재서비스 의료심사팀에 재직중이던 여직원 A씨가 지난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삼성화재서비스 감사팀의 정기 현장점검을 받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포스트잇 유서에도 감사로 인한 모욕감 등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중인 상황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밀실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현장 감사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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