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뉴스엔뷰]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임박했다.

채용비리 관련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함영주(왼쪽)은행장이 6월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채용비리 관련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함영주(왼쪽)은행장이 6월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함 행장의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는 함 행장 측에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 4부(이진용 판사)가 받아 들이면서 성사(?)됐다.

재판연기 사유에 대해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함 행장 측 변호인이 움직였을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변호인이 법원에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6월17일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때 남녀 비율을 사전에 정하거나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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