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일부 = 공정위
개정안 중 일부 = 공정위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7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 구매 전 리콜‧인증 등 상품정보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 13일 공포됐던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하면서 공정위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동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동 시스템 운영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해야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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