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31일 출시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S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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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대상이다.

다만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12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국토부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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