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상승을 위해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그간 일반 적금 수익률 대비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적립금이 130조원이다. 정부의 세제혜택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초 금감원이 판매 개시된 총 54개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을 은행과 저축은행 적금 등 대체 금융상품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2.90%~6.32% 수준이다.

연금펀드(6.32%)를 제외한 모든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2.90%~4.11%)은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4.19%, 세전기준)을 밑돌았다. 또 연금신탁 평균 수익률은 2.90%를 기록하며 예금 은행 적금 수익률(3.10%) 대비 낮았다.

반면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이 4.42%~7.75% 수준이다. 모든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은 은행(3.1%)‧저축은행(4.19%) 적금 수익률을 상회했다.

세액공제 효과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모두 감안할 때 연금저축상품의 세후 평균 수익률은 3.74%~7.17%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한 연금저축제도 혜택이 저조한 수익률‧수수료 부과체계 때문에 가입자에게 취지대로 와 닿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할인을 유도할 예정이다. 비교공시는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거나 매반기별 등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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