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지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같은 행위로 공정위에 3년 연속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24일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며 “지난 2016년 하반기 카페베네가 빨대와 장식 물품 등 카페 용품을 공급하던 하도급업체 12곳에 수 억원대의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적발했고 적발 이후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카페베네가 하도급법 위반 상습범이라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 카페베네가 작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준 액수를 살펴보면 1억4349만7000원에 달한다.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 이상이면 상습 법위반사업자 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이 기준은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카페베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달 11일에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작년 공정위 실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일에 대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과거 같은 전력들에 대해서도 경영 악화를 사유로 밝혔다.

카페베네는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지난 5월 회생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카페베네는 5년 만에 매장이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해외직접투자 등에서의 손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카페베네가 급격히 어려워지던 지난 2014년 당시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1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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