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23일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북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발간된 가이드북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설립과 관련 각 업권 별 법규, 외국 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그간의 신고서식 변경 등의 내용이 영된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번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 부문에서 해외점포 신설시 사전 신고 미 이행시 과태료가 상향된다는 점 등이 담겼다. 금융투자 부문에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보고한 경우 자본시장법규상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이드북을 금감원이 각 업권 별 협회와 금융회사에 배포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면 상담창구도 9월까지 개설할 방침이다. 해당 창구는 1대1로 운영되며 금융 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감독당국을 직접 면담하거나 국내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수요가 늘고 있는 점과 정부의 신 남방 정책 등으로 향후 확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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