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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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활비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천개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특활비와 관련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걸치고 권한을 남용했다.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국고손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뇌물 무죄가 선고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 작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친박 인물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고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1심 결과가 확정되면 1952년 2월생인 박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 나이는 98세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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