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고시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0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 고시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간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이의가 나오면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등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