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구에서 출근길에 돈다발을 뿌린 여성이 화제다.

대구 경찰이 회수해 보관 중인 현금. 사진= 대구 북부경찰서
대구 경찰이 회수해 보관 중인 현금. 사진= 대구 북부경찰서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25분에서 8시 사이 검은색 에쿠스를 탄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대구 북구 침산동과 칠성동 도로 등 모두 11곳에서 5만원권과 1만원권 현금을 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에서 회수한 1587만 원을 보관하는 한편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해당 차량과 운전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뿌린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뿌린 돈은 전세자금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의 물건(돈)을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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