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총장 직인을 위조한 공문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견돼 금융 당국으로부터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10일 금융감독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주장한 사기범이 다수의 제보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다고 자산 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요구했다. 사기범은 제보자가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시켰다. 이어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보여주는 수법을 시도했다.

또 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 시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토록 설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현재 금감원의 신고로 차단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향후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금감원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 상으로 자금의 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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