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일러 전문 업체 경동나비엔이 주 6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50시간의 근로시간만 인정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동나비엔 직원 A씨 "콘덴싱 만들다 과로사하게 생겼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동나비엔 직원 A씨가 “콘덴싱 만들다 과로사하게 생겼다”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A씨는 “최근 회사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2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간 휴게시간 2시간(중식 1시간, 석식 30분, 휴게시간 15분씩 두 차례)을 넣어 실제로는 10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8시30분에 퇴근하지만 (회사가) 휴게 시간 30분을 포함시키는 등 실제 근무시간은 10시간만 인정하려고 한다”고 해당 글을 작성했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월 35시간 야근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오후 8시30분에 퇴근하지 않으면 개인 고과에 마이너스를 적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상사는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울러 “주 60시간 일하는 셈이지만 사측이 50시간만 인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A씨뿐만 아니라 경동나비엔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이들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회의 업무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도 근태를 올려야한다”며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동나비엔 "설명 과정에서의 오해설명 자료는 공개 불가"

이날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을 인사팀이 본부장들에게 전달했고 본부장들이 관련 사항을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설명한 내용들은 운영 중인 제도가 아니고 근로시간 단축 이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사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고정야근수당(2시간 분)이 포함되어 있다. 야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정시 출근시간은 오전 8시30분이며 정시 퇴근시간은 오후 6시30분이다. A씨가 오후 8시30분에 퇴근하지 않으면 개인 고과에 마이너스를 적용할 것이라는 말을 사측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개인의 경험을 빗대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휴게 1시간이 포함돼 하루 10시간만 근무시간이 인정돼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해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오후 인사팀 차원의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인사팀이 본부장들에게 전달한 관련 문서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대외비자료이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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