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세종시 소재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공정위 직원들이 퇴직한 이후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을 금하는 내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체제 하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공익법인 운영실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출범하는 한편 가맹업계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관행 개선 대책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절차 투명성 제고‧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적 금지 등 공정위 신뢰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검찰의 공정위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관행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비리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공정위의 역할을 이용해 비리를 일삼는 직원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밝혀내고 응당하는 처벌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그룹 봐주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심결 과정과 달리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뒤집었다. 롯데가 공정위의 이러한 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공정위 직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것이 맞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발표된다면 공정위는 공정하지 못했던 과거가 드러나는 셈이다. 향후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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