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원,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괄책임자으로서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은 201511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 농민은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25일 사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