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 심의위 운영...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엔뷰] 한샘이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기업문화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샘은 지난 6개월 간의 준비 끝에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내놨다. 한샘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기존 대비 엄격한 기준이 적용하고 성평등·법·고충처리·심리·소통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의 감수를 거쳤다.
 
특히 성희롱, 성폭력 뿐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성차별은 법령에서 회사에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한샘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성고충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내에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성고충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리자급 이상은 기존 성희롱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을 준비 중이다.

한샘은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직급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조력자에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방지 등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관여해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 관계자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때문에 전 직원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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