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게 10년 가까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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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롯데건설 하청업체였던 아하엠텍 안동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롯데건설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127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자까지 더하게 되면 롯데건설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147억원에 달한다.

롯데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 공사 계약을 맺었던 아하엠텍은 지난 2009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공사 완료 후 롯데건설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9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롯데건설은 다시 5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25억원만 정산됐다.

아하엠텍은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건을 신고했다. 안 대표는 당시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시 심사보고서에서 113억원의 미납대금 지급 명령을 내리고 롯데건설에 과징금 32억원과 벌점 3점 등의 처분을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심결에서 미납대금 49억원 지급 처분만이 내려졌다.

심사보고서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를 두고 안 대표는 “당시 공정위 직원이 롯데건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심결 전에 28억원을 입금하라고 알려줬다”며 “최종 심결 전에 안 대표에게 롯데건설 직원이 '롯데와 공정위 간에 무혐의 처분 내리기로 합의 끝났다'고 연락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갖고 있다.

아하엠텍은 롯데를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하엠텍이 롯데건설에 제기한 추가공사비 요청 건이 기각됐다. 추가 공사 요청건과 관련한 증빙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다.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추가 대금 약속이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증빙이 안 된 이유에 대해 “당시엔 손실을 감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롯데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정위의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면담을 한 이후 재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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