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동구와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다섯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29일 지정했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산업부는 이들 지역에 법인·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고 협력업체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해 622일 제정된 이래 지난 45일 전북 군산시가 처음 지정된 바 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역 내 주요 산업이 동반 침체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이들 지역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고 신규투자 시에는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를 (원금상환 1년 유예) 연장해 준다.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마련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새시 모듈화 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 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장기임대용지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전남 3개 시군의 조선산업에 당장 필요한 예산인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 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106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위기지역 지원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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