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됐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의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것. 이에 절차 지연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 개시기한이 신설됐고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기존 소비자기본법은 개시기한을 정하지 않아 집단분쟁조정 사건처리가 지체됐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상향됐다. 또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조정됐다.

방문판매업도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한다.

약관규제법을 살펴보면 조사방해 등에 대한 사업자와 개인의 과태료 상한선이 구분됐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심판정 질서 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조정조서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토록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국회 통과 개정 법률안들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 된다”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만 일부 법과 일부 규정 등은 공포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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