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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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 파견검사 13, 특별수사관 35,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해 최대 90일까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다.

또한 3831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 반대 50, 기권 3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8535억원 보다 218억원 순감액됐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돼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사업은 213억원은 추경을 늘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8건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홍·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 반대 141, 기권 2, 무표 3표 그리고 찬성 98, 반대 172, 기권 2,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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