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17일 군인권센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양 사저의 경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지므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기록에 따르면 전·노 전 대통령의 경호에 경찰관 인건비와 경호동 시설유지비 등 1년간 9억원 넘게 책정됐다. 여기에 의무경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이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는데도 국가 예산을 들여 경호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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