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한다”며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공지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지난 15일 금감원은 “상해보험가입자의 직업‧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며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상해보험 가입자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됐다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다.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엔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달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통지의무 이행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됐다면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다. 이후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면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해 통지해야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며 “추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해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이나 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한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 등이 설명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현재 아니다. 다만 보험입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험설계사가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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