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10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78)는 지난 226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형부부와 금전문제로 다튔다.

그러다가 형(79)과 형수(75)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후 집에 불을 질러 형은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