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의사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이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주요 일간지에 ‘식약청안에 팜피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의 광고와 지난 22일 ‘식약청 고위공무원 47% 약사 출신, 팜피아(약사 출신 부패공무원집단)가 나라 망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같은 날인 지난 22일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     © 사진=뉴스1


 

식약청의 보도자료에 한의사 비대위는 다음날인 2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청' 설립을 요구하며 "식약청이 300곳에 불과한 한의원에서 극히 일부의 문제제품이 판매된 사실을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판매됐다'고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한의사 비대위는 이어 "한의사 죽이기를 목적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허위과장 내용의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과 식약청의 갈등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계속됐다.

 

식약청은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의 제조,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올렸다.

 

젊은 한의사들로 이루어진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포털에 게재된 이 광고에 대해 "식약청은 불법 인터넷 의약품에 대한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칫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진단, 처방, 조제된 안전한 한의약품까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도록 광고했다"며 "한의계가 팜피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작전 중 하나"라고 강변했다.

 

현재 이 광고는 내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 보건복지부 간부공무원이 한의사의 민원처리를 잘못한데 격분한 한의사를 달래기 위해 장문의 자필 사과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도 일어났다.

 

한의사들은 광고를 통해 “국내 일부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대신, 한약제재를 양약처럼 알약이나 캡슐로 변화시켜 마치 신약(양약)을 개발한 것처럼 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그 약들을 전문의약품(속칭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해 제약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7번째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된 한국피엠지제약의 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근 약가협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출시를 앞두고 있어 ‘한의사-식약청’, ‘한의사-의사’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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